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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경기 국내 규정 보기
제목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원 보험 서비스 약관 변경 안내
작성일 2019.06.21
작성자 KARA

협회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.

우리 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공인 대회에 출전하는 드라이버, 오피셜 등 개인 라이선스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, 보험 계약사인 스포츠안전재단의 관련 상품(스포츠여행자공제) 약관이 변경되어 이 사항을 회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. (아래 비교표 참고)

개정된 약관에 따라 치료비 지원 항목이 삭제되는 등 보장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
따라서 협회는 공인대회 주최자와 관련사항을 협의한 후 기존에 주최자가 가입하고 있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’(관련 규정-KARA국내스포츠규정 제7106)을 통하여 치료비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


<자료1> 스포츠여행자공제 약관 변경 내역 (스포츠안전재단)

담보

개정

개정

비고

상해사망후유장애

1억원

1억원

질병사망/80%이상 후유장애

2천만원

2천만원

배상책임

1천만원

-

모터스포츠 등 동력 사용 종목 제외

휴대품손해

50만원(건당20만원)

50만원(건당20만원)

골절수술비

50만원

50만원

특정전염보상금

50만원

50만원

치료비

5백만원

-

모터스포츠 등 동력 사용 종목 제외


기타 문의사항은 (민건식/majorksm@kara.or.kr/070-5221-2786)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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